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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건물과 땅을 상속해준다는데 세금은 얼마인가요?

10억짜리 건물과 땅을 주신다는데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 궁금하네요. 만약 그 세금을 내지못하면 어떻게되는지 또 세금을 천천히 낼수있는지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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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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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공제액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첫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소 5억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규모나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이 있는 경우 등은 공제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참고로,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분납과 물납, 연부연납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일정 요건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계신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반영하여 총 상속세액을 결정한 후

    2.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자가 부담해야하는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얼마의 세액이 발생할지 판단하지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매회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