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만약 10억을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두면
10억에 대한 재산세가 부여 되나요?
부여된다면 얼마나 부여되는지가 궁긍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예금 등을 금융회사 등에 적립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 또는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행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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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금은 재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이 아닙니다.
다만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금은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지않습니다. 대신 이자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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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은행예금은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예금은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