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2020. 05. 28. 12:39

제산세를 내기 위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에서 재산이 늘어나지 않으면 재산세가 없는건지

만약 재산이 줄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만약 그 재산에 대해 이율을 붙혀서 세금이 먹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평가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과세대상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를 예로 든다면 실거래가는 거래 당시에만 알 수 있고 부동산의 특성상 개별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과기준이 될 수 없어 정부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여 이에 의거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설령 공시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재산세 과세대상이라면 매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5. 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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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구분과 평가액에 따라 0.1% ~ 4% 대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이 변동함에 따라 매년 내는 재산세 크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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