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정산금은 언제나오죠?
제가 연말정산을해도 어차피 나오는금액이별로없을건데 혹시 정산을하면 그금액은 언제나오게되나요? 그리고 얼마나오는지 어찌확인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하는 그 달의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후 추가 징수할 세액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그달, 그다음달 등 계속해서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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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1월 혹은 2월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 반영되어 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연말정산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시면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보통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반영된 후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