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도망간 세입자의 짐은 어쩌죠?
어머니께서 원룸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동산에서 사정사정하고 문제 발생시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짧아도 받아줬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나서...
첫달, 두번째 달에는 월세가 기간에 들어오던 셋째달부터 입금이 안되더니 다섯째에는 모든 짐을 두고서 도망가버렸습니다.
전화도 안받고..
짐이라도 빼라고 문자를 남겨도 답도 없고 짐도 안빼고...
부동산에 이야기했더니 전화한번해보더니 자기네 전화도 안받는다며 어쩔수없다고 이야기하고 끝이네요.
예전에 tv에서 세입자의 짐을 뺄 수 없다고 하는걸 본것 같은데 이럴 경우 그냥 계속 둬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짐을 빼서 창고로 옮겨둬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건은 엄연히 세입자의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창고나 다른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세입자를 상대로
수거 청구를 하여 볼 수 있으나(법적 절차), 이를 가지고 별개의 비용이 들고 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일단 짐을 제3의 장소에 보관하여 수거를 통지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두절되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명도집행을 진행하여 임차인의 짐을 처라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