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여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주택1: 서초구 2018년도 매수 후 전세 내줌 ( 상생임대인 제도 이용해 실거주 의무는 채웠습니다.)
주택2: 동작구 2025년 1월 매수 예정 (실거주 예정)
이경우 주택2를 2년 이상 실 거주 후 매도하고 난 후 주택1을 처분하면 주택1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즉, 종전주택의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남아
있는 주택의 당초 취득시점부터의 보유기간 및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주택 처분은 고려하지 않고 양도 물건 자체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2를 양도한 후 주택1을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1을 12억 이하에 판다면 양도세는 전혀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12억을 초과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