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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즐거운 나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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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세 관련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여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주택1: 서초구 2018년도 매수 후 전세 내줌 ( 상생임대인 제도 이용해 실거주 의무는 채웠습니다.)

  2. 주택2: 동작구 2025년 1월 매수 예정 (실거주 예정)

이경우 주택2를 2년 이상 실 거주 후 매도하고 난 후 주택1을 처분하면 주택1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사라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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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1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 +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에 4%씩 최대 40%)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즉, 종전주택의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남아

    있는 주택의 당초 취득시점부터의 보유기간 및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른 주택 처분은 고려하지 않고 양도 물건 자체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주택2를 양도한 후 주택1을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1을 12억 이하에 판다면 양도세는 전혀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12억을 초과한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