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보유 주택 잔여지분 매매관련 문의

부모님이 2주택자 이시고, 그중 한채를 저와 지분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지분 60%)

가족간 매매시 거래금액을 시가보다 적게해서 거래 할 수있다고 들었는데,

아버지지분 60%를 증여가 아니라 매매거래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으시려면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내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단, 시가대비 Min[시가x5%,3억]보다 싸게 팔 경우, 싸게 파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