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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일흥미로운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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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5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아래 내용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나 5인 이상이 될 경우를 생각해 근로계약서를 수정, 보완하려합니다

사업장의 근무 형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 시작은 오전 9시 근무 종료는 오후 10시입니다

그러나 본인 스케줄에 맞게 조정가능하고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필수 근무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저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4일 일합니다

  1. 이에 대해 근로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약서에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무시간: 09:00 ~ 22:00 내 자율

근무요일: 월 ~ 일요일 내 조정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2시간

이에 계약서 조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넣을 계획입니다

① 업무의 특성 또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음

② 제1항에 명시된 시간 외에 “갑”은 “을”에게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포괄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을”과 서면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 따로 지정된 휴일은 없으나 월~일 근무 중 근무기간 4일을 제외하고 3일은 쉬는 날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휴무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아래의 조항을 넣을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됐을 때 1번의 ③번 조항에 작성되어 있으니 보상휴가로 대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금 명세서에 작성만 한다면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①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단, 근로자가 1주 동안 제4조 제1항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③ 제1항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회사의 운영상황 및 업무스케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시에는 사전에 공지한다.

④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처리한다.

⑤ 기타 직장이 직종별로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1.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근태,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재택근무 시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할 사항, 조항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0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③ “갑”은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을”과 서면 합의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상휴가

      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3. 계약서 작성에 있어 재택근무라도 일반 근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