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아래와 같이 10만원 이하와 10만원 초과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공제율이 다릅니다.
아래 제1호만 적용하는 경우 추계신고시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거주자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00 / 11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 기부한 경우: 10만원 × 100 / 110 + 10만원 초과금액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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