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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많이사랑스런늑대

전세계약을 한사람과 실제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은 제가하고 실제로 그집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자식으로 할수 있나요?

혹시 나중에 전세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되면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대출없이 현금으로 거래예정인데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전세계약자와 별개의 제3자가 거주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고, 대항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은 결국 자녀가 간접점유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점유가 필요하고 간접점유도 그에 해당하려면 가족관계라는 점을 고려해도 계약 당사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