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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중에서 가장 나쁜것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절도 그리고 사기, 폭행 이렇게 3가지 중에서 법률적으로 해석했을때 가장 죄질이 불량하는것은

어떤것이 첫번째이고 약한것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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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법정형이 중한 순서로는 사기죄, 절도죄, 폭행죄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죄질의 경중을 비교하면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경중으로 볼 때 가장 중한 범죄는 사기죄이고, 그 다음이 절도죄, 가장 가벼운 것이 폭행죄입니다. 다만 범행 수법이나 결과의 중대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사기죄, 절도죄, 폭행 순으로 법정형이 낮아지나 구체적인 선고형은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사기죄 > 절도죄 > 폭행죄 순으로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