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식당을하십니다. 코로나영향으로 사위가 일하게되었는데, 사위가 직원으로 일할경우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직계가족은 안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위는 직계가족으로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