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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배우자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의 장모님(등본상 따로 거주)을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하려고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입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장모의 경우 실제 채용되어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으로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