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의 배우자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의 장모님(등본상 따로 거주)을 초단시간근로자로
고용하려고하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이고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가입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장모의 경우 실제 채용되어 근로자로 일을 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친족으로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