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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24년 10월 25일에 입사했습니다

이번 25년 1월 1일자로 연차가 몇개가 생기는건가요?

25년 10월 25일까지 총 11개가 생기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25년 1월 1일자에 한달만근시 한개씩 생기는 연차 11개를 제외하고 3개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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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회계연도가 1.1.인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5.1.1.에 별도로 2.8일(68일/365일*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 25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1월 1일 현재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1월 25일 이후 1개가 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2년차에 2.8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계연도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님께서는 25년 1월 25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25년 1월 1일이 아닙니다. 25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1개 중에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