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연차계산 어떻게해야할까요?
24년 10월 25일에 입사했습니다
이번 25년 1월 1일자로 연차가 몇개가 생기는건가요?
25년 10월 25일까지 총 11개가 생기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25년 1월 1일자에 한달만근시 한개씩 생기는 연차 11개를 제외하고 3개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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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회계연도가 1.1.인 경우)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5.1.1.에 별도로 2.8일(68일/365일*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10월 25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1월 1일 현재 연차는 2개가 발생합니다. 1월 25일 이후 1개가 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2년차에 2.8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계연도기준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님께서는 25년 1월 25일에 연차가 1개 발생합니다. 25년 1월 1일이 아닙니다. 25년 1월 25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11개 중에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