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기일을 고지·소환해야 하므로, 원래 통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도 재판장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건조회에 먼저 보이고 송달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전자소송 알림을 놓쳤거나, 선고예정 후 변론이 재개되면서 새 변론기일이 다시 잡힌 가능성이 큽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변론기일이 잡혔다면,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변론을 재개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가 변론 기일이라면 바로 사건기록 조회 또는 법원 문의로 확인하셔야 하고, 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