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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이유주
이유주

유튜브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YouTube 관련해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1월 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을 사업자 등록 한 뒤에 구매한 용품들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 몇 개월 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분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기(1~6월 지출분) : 7월 20일까지 등록하면 1~6월 매입세액공제 가능

    2기(7~12월 지출분) : 1월 20일까지 등록하면 7~12월 매입세액공제 가능

    따라서, 위의 기간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전에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매입분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전이더라도, 창업 관련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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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7.1 이후 유튜브 사업 관련하여 공급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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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반기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7.1부터 매입한 내역들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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