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이유주
이유주

유튜브 부가가치세 절세품목 관련 문의

YouTube를 꾸준히 하다가 이번에 수익이 올라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 품목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부터 가능한 건지 이전 것도 가능한 건지 그리고 꼭 사업자 통장으로 결제한 것들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

    하여 사무실 임차료, 유튜브 촬영 장비, 휴대폰, 노트북 및 데스크탑 PC

    등의 구입비용,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9인승 이상의 화물차 또는

    1,000cc 이하 경차 등의 차량유지비, 택배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업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적격증빙 수취와 함께 사업용계좌에서

    이체되는 것이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

    하는 경우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통장으로 결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카드나 개인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입한 지출은 부가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