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합의하에 관계시 촬영한동영상불법인가요?
정상적인 합의후 남녀관계시 촬영된 동영상으로 인해 추후 관계악화로 여자측에서 예전의 촬영건을 문제제기를 하였다면 소지그자체로도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지요?
촬영당시 상대동의 여부 상관없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우선 촬영이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것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이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한 경우에 처벌 대상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행 중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즉, "촬영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쵤영하는 경우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당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면 "촬영" 그 자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당시 동의하에 촬영을 하였더라도 동의없이 반포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에 따라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우선 제14조 1항의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바, 위의 경우 촬영 당시에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므로 제1항의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의 촬영물을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는데 위 사안에서는 다른 곳에 유출이나 배포, 전송, 반포 등은 하지 않은 점에서 제1,2항 모두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