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3년동안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2019년12월 31일지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A, B라고 하겠습니다)
폐업 후 A는 B가 사업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서 B에게 카드사용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고 피하기민 합니다. 카드빌급은 B명의로 했고 카드사용금액은 회사 경비로 인정하여 동업하는 과장에서 비용처리 후 남은 금액으로 이익을 분배하였습니다
현재는 폐업 되었지만 동업한 기간동안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볼 수 있은 빙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은 민법 제710조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의 요구는 법률상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동업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했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확인하여 카드사용내역을 받아 볼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협조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용금액 상당액 중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금액 중 1/2은 질문자의 이익배당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의 형식으로 증거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특별히 문제삼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로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