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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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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3년동안 동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는데 2019년12월 31일지로 서로의 합의에 의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A, B라고 하겠습니다)

폐업 후 A는 B가 사업자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서 B에게 카드사용내역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꾸가 없고 피하기민 합니다. 카드빌급은 B명의로 했고 카드사용금액은 회사 경비로 인정하여 동업하는 과장에서 비용처리 후 남은 금액으로 이익을 분배하였습니다

현재는 폐업 되었지만 동업한 기간동안 신용카드사용 내역을 볼 수 있은 빙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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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직한보석새299
      정직한보석새2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원은 민법 제710조에 의하여 조합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의 요구는 법률상 당연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동업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했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확인하여 카드사용내역을 받아 볼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협조나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용금액 상당액 중 개인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금액 중 1/2은 질문자의 이익배당금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의 형식으로 증거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특별히 문제삼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로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