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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수출 후 수리목적 재반입 시 관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뒤에 고장이 나서 재반입을 해야하는데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지 아님 면세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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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한 국내 제품이 고장으로 인해 재반입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때, 해당 물품의 수출 시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수리비와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 수출 신고가격, 수리비, 왕복 운임 등에 대해 모두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시 해당 물품이 수리 후 재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