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로 수출 후 수리목적 재반입 시 관세 부과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제품을 해외에 수출한 뒤에 고장이 나서 재반입을 해야하는데요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지 아님 면세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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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한 국내 제품이 고장으로 인해 재반입되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101조에 따르면, 수리 또는 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동일한 상태로 재수입될 때, 해당 물품의 수출 시 신고가격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수리비와 왕복 운임 등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발견된 결함으로 인해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의 경우, 수출 신고가격, 수리비, 왕복 운임 등에 대해 모두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시 해당 물품이 수리 후 재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수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신고필증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