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감면 되는 업종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519111 도매 및 소매업 / 상품 종합 도매업은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자 인가요?
청년이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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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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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감면은 감면대상 업종을 새로 창업한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은 감면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는 데 감면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은 지역과 관계없이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