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공개 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작업한 작업물은 공개된 작업물만 포트폴리오로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시즌 작업이라서 공개했다가 현재 내려간 작업물은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용 불가능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주로 ​저작권​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고려사항입니다.

    저작권 및 계약 조건
    1. ​저작권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업한 작업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2. ​계약 조건

      •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작업물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물의 외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나 규정에 따라 공개된 작업물만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작업물이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작업물의 정의
    • ​공개된 작업물​이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때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내려간 작업물은 '공개된' 상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업물이 한때 공개되었더라도 현재 비공개 상태라면, 이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
    • ​회사와의 협의​: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명확한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검토​: 저작권 및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물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저작권법 및 계약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