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지나치게자신있는금붕어
지나치게자신있는금붕어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작업한 작업물은 공개된 작업물만 포트폴리오로 사용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시즌 작업이라서 공개했다가 현재 내려간 작업물은 포트폴리오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사용 불가능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문제는 주로 ​저작권​과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은 관련된 법적 쟁점과 고려사항입니다.

    저작권 및 계약 조건
    1. ​저작권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작업한 작업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명시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2. ​계약 조건

      •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작업물의 사용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물의 외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나 규정에 따라 공개된 작업물만 포트폴리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해당 작업물이 현재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작업물의 정의
    • ​공개된 작업물​이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때 공개되었으나 현재는 내려간 작업물은 '공개된' 상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업물이 한때 공개되었더라도 현재 비공개 상태라면, 이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
    • ​회사와의 협의​: 작업물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명확한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검토​: 저작권 및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물 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저작권법 및 계약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