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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력한복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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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부부끼리 증여하고 바로 매도한 다음 부동산을 사도 문제가 없나요?

절세를 위하여 부부간 미국 주식 증여 후 매도 예정입니다.

각각 6억/2억 씩 서로에게 증여 예정인데요.

매도 후 해당 금액으로 곧바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사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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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 인접일 부부 간의 교차증여가 있을 이유가 없음에도 교차증여가 이뤄졌고 증여가액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교차증여에 따라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이 양도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증여는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교환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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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후 매도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다르게 명의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지분비율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는데, 그 증여금액과 기존 증여금액을 합쳐서 6억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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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서로에게 증여한 것은 서로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자 본인 기준으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는 해당 주식 매매대금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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