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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당사자간 계약서의 민법.형법 테두리 안에서만 그 조항에서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형사상 범위를 벗어 나도 적용이되는 건가요?
특장 회사에 트럭에 특장설치를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당사자간 계약서에 트럭을 입고 한날 부터 1달이내에 특장설치를 완료 하여 차량 을 인도 해 주기로 하여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특장회사가 납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파기 하여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해당 계약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상법, 기타 해당 계약 내용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다면 다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파기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행을 청구, 촉구하는 공문 등을 송부한 뒤에 해지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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