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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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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 계약서의 민법.형법 조항에서만 적용되는 건가요?

당사자간 계약서의 민법.형법 테두리 안에서만 그 조항에서만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형사상 범위를 벗어 나도 적용이되는 건가요?

  1. 특장 회사에 트럭에 특장설치를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불 하였습니다

  2. 당사자간 계약서에 트럭을 입고 한날 부터 1달이내에 특장설치를 완료 하여 차량 을 인도 해 주기로 하여습니다

  3. 그러나 4개월이 지나도 특장회사가 납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4. 그러면 계약을 파기 하여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계약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상법, 기타 해당 계약 내용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다면 다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계약 파기 사유가 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고 이행을 청구, 촉구하는 공문 등을 송부한 뒤에 해지를 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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