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다가 파세코 선풍기가 폭발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구매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사용하던 선풍기(파세코)가 폭발했습니다.

일단 바로 전기코드 뽑아서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는데 장판이 좀 그을렸습니다.

이 경우,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판 그을림 (전세 거주중 / 계약만료 1달전 / 6.26 이사 예정)

  • 집주인에게 알렸을때, 수리요청하면 수리 해줘야 하는지? (계약기간 얼마 안남아서요.)

  • 작년에 구매해서 품질보증기간(2년) 내 사건이 터졌는데, 제조사에서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 수리를 해줘야 한다면 개인보험(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해줘야 하는지? 제조사에 피해보상 청구해야 하는지?

*선풍기 폭발

  • 새 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폭발사고 때문에 파세코가 좀 찝찝하긴 한데, 고민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 제조사 상대 보상 가능성
    구매 1년 정도 된 제품이 정상 사용 중 폭발한 것이라면 제조물책임 문제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제품 자체 결함으로 폭발했다”는 부분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

    → 가장 중요한 부분
    절대 선풍기 버리지 마시고, 사진·영상·그을린 장판 상태·콘센트 상태 등을 전부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감정이나 회수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판 수리 문제
    전세라면 집주인에게는 우선 사실을 알리는 게 맞습니다. 실제 수리비가 발생하면 제조사 측에 먼저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안 될 경우 일상생활책임보험 사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새 제품 교환 가능 여부
    품질보증기간 내라 제품 교환 자체는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교환과 별개로 “폭발로 인한 추가 손해”까지 인정받으려면 제조상 하자 입증 문제가 따라옵니다.

  • 자다가 겪으신 상황이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해 장판 같은 다른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사 측에 그 손해를 배상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전세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이사를 준비 중이신 만큼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므로, 장판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사고 증빙 자료를 토대로 파세코 측에 명확히 청구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품질보증기간 내에 통상적인 사용 중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면 제품 자체의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있어, 기존 제품의 교환뿐만 아니라 환불이나 새 제품으로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동일 제품 사용이 불안하실 수 있으므로 서비스 센터를 통해 사고 경위를 정식 접수하고 피해 복구 비용에 대한 확답을 서면이나 메시지 등으로 남겨두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 일정과 맞물려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과 제품 상태를 꼼꼼히 기록해 두시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상 안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부합하는지 차분하게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