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범위에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저는 신잡, 주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인데 의료보조기 사업자로부터 현금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지출증빙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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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건이 사업에 직접 관련됐다면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보조기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과세 물품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질문자님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