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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반딧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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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범위에해당하는지 알고싶어요

저는 신잡, 주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인데 의료보조기 사업자로부터 현금 현금영수증을 받게 되면 지출증빙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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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건이 사업에 직접 관련됐다면 비용 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보조기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물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과세 물품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질문자님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부가가치세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