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일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계약기간은 1년이고 작년 9월 1일부터 이번년도 9월 2일까지하면 ( 연차모두소진한경우) 퇴직금 얼마인가요? 달에 세후 2,040,000원정도씩 받았어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없었어요! 그리고 연차 소진안한 갯수 1개당 얼마 더 받나요? 1년보다 몇개월 더 일하면 달에 얼마씩 더 받나여?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30일*재직기간/365일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040,000원을 세후로 받으셨다면 세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후 금액을 그대로 월급으로 보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로 계산하며, 월급 기준으로는 월급 ÷ 30일 × 365일 ÷ 12개월 또는 월급 ÷ 12개월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약 2,040,000원 전후가 됩니다. 연차 1개 미사용 시 추가 수당은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정도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매 1개월 추가 근무 시 약 퇴직금의 1/12(약 170,000원) 정도씩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세전 임금과 실제 근무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후 기준이 아니라 세전 기준이므로 세후 금액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산정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 정보를 저런식으로 주면 계산 못합니다
퇴직금은 편하게 생각하면 1년 일하면 1달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240만 언저리겠죠
휴가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 금액이 전체가 통상임금이고 주40시간 근무라면 휴가 하나당 9만원정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