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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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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계약기간은 1년이고 작년 9월 1일부터 이번년도 9월 2일까지하면 ( 연차모두소진한경우) 퇴직금 얼마인가요? 달에 세후 2,040,000원정도씩 받았어요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없었어요! 그리고 연차 소진안한 갯수 1개당 얼마 더 받나요? 1년보다 몇개월 더 일하면 달에 얼마씩 더 받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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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사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며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30일*재직기간/365일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2,040,000원을 세후로 받으셨다면 세전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만, 세후 금액을 그대로 월급으로 보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로 계산하며, 월급 기준으로는 월급 ÷ 30일 × 365일 ÷ 12개월 또는 월급 ÷ 12개월 수준으로 볼 수 있어 약 2,040,000원 전후가 됩니다. 연차 1개 미사용 시 추가 수당은 1일 통상임금(월급 ÷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정도로 산정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매 1개월 추가 근무 시 약 퇴직금의 1/12(약 170,000원) 정도씩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선 세전 임금과 실제 근무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후 기준이 아니라 세전 기준이므로 세후 금액만으로는 퇴직금 산정이 어려우므로 산정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1년이 지난 후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월단위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급여 정보를 저런식으로 주면 계산 못합니다

    퇴직금은 편하게 생각하면 1년 일하면 1달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240만 언저리겠죠

    휴가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저 금액이 전체가 통상임금이고 주40시간 근무라면 휴가 하나당 9만원정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