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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웜뱃14
보람찬웜뱃1423.05.12

공장생산직연봉제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공장일을다니고있습니다.내국인은 사장포함그에가족구성원과친지분들뿐이고 그리고 합법적인외국인은10명정도됩니다.총인원은사장포함16명입니다.사업장은명의가2개로나누어져있어요.같은회사인데 다른회사.하나는사장명의고제가있는곳은 사장동생 명의로되어있어요.그런데 저는작년8월에입사해서그때부터지금까지토요일은격주근무로알고있었는데최근에알게되었는데저쪽이나이쪽공장이나외국인은토요일특근처리가 된다고하더라구요.그걸듣고보니 저는지금까지의무적으로토요일은2번특근을하는것같더라구요.급여명세서는 시간계산으로나와있는데무늬만연봉제.뭐가뭔지는잘모르겠고요.내국인은저혼자뿐인데 왠지 손해보는듯한것같아서요.근로시간은4주기준으로토요일격주8시간근무하고하루 휴게시간빼고11시간일합니다.수요일은8시간근무하고요.그래서첫째주는52시간둘째주60시간셋째주52시간넷째주60시간이렇게한달입니다. 이게맞는건지?왠지손해보는것같아서문의드립니다.노동법은잘모르겠고요.하는일은cnc선반셋팅해주고생산도가끔하고문제생기면기계봐주고머시닝금형은제가가공하고외국사람들같은기숙사에있어서 출퇴근시켜주고 뭐그런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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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한편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연장근로를 포함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그러하지 않다면 법 위반으로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토요일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법위반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으며 하루 8시간이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