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프리워크아웃신청이가능할까요

대출을2월에마지막으로받았으나

더이상돌려막기도힘들어서 6월말에

신청해보려하는데 대출받은지6개월은지나야되는걸로

알고있지만 4개월이지나고 이자100탕감은아니더라도

10년납으로 매달 갚으려고

신청은 할수있다하여 신청해보려는데

대출6군데카드사6군데 핸드폰미납요금

까지토탈2700만정도됩니다.

소득증빙이되는프리랜서이고

재산은1도없습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출받은지4개월이되고

연체가30일이상이면 신청할수

있다고해서요. 제 말이맞는지

정말신청하면 열심히갚을기회를주는지

너무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핵심은 대출받은 지 6개월 경과가 아니라 신청 전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상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최근 6개월 신규채무가 총채무 원금의 30% 미만인 경우가 기본 요건입니다.

    따라서 총채무가 2,700만원이면 최근 6개월 이내 새로 받은 대출 원금이 약 810만원 미만인지가 중요하고, 2월 대출이 그보다 크면 제한될 수 있으나 기존 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예외 검토 여지는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전 일정 요건에서도 가능하므로, 일부러 31일 이상 연체를 만들기 전에 신복위 1600-5500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속채무조정 대상인지 먼저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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