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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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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으로 임대수입 발생한경우에도 간주임대료랑,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전대차 계약으로 제가 받은 임대를 다른사람에게 ㅇ임대줘서 임대수익 발생하는경우에도 임대수입 발생한경우에도 간주임대료랑,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대차계약 당사자도 간주임대료나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