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에 해당 되는 내용 인걸까요??
랜챗에서 저보고 너 커? 라고 물어보길래 제 크기를 말해주고 그 여자가 저보고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보여주지않았고 그 사람한테 쥬지 말하는거 아니였냐라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키 말하는거였다고 하길래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매력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카톡으로 얘기하자고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는데 저보고 쥬지를 남자 성기인 자지 말한거 맞냐고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던데 성립이 되는건가요? 저는 "나랑 하자" "내꺼 보여줄까?"이런 내용의 멘트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기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문맥상 상대방도 성기를 전제로 대화를 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