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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란황새285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 이면 투표 불가능 하다거나
투표하러 갔다가 현장에서 본인확인 하면서
따로 조회가 된다거나 잡힌다거나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에 제한은 없습니다. 투표과정에서의 신분확인과정에 수배여부까지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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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에 대해서 선거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조회하진 않기 때문에 선거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 시설을 이용한 걸 토대로 동선 등이 추적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