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조기퇴거를 해야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고 안된다고하네요
계약일이 7.30일인데 한달 일찍 조기퇴거를 하고싶습니다.
2년쨰 사는거였어서 계약 갱신이 두번째 되가는데요.
아직 다음 세입자를 구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집주인과 상의하에 한달일찍 조기 퇴거를하면
집주인이 그 다음 월세를 올릴수 없는건가요 ?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돼서 날짜를 지켜줘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기퇴거를하면 그 시점에서 저와의 계약은 끝나고
새로 들어오실분과 계약을 하게되는것 아닌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집주인과 상의하에 한달일찍 조기 퇴거를하면
집주인이 그 다음 월세를 올릴수 없는건가요 ?
==>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임사인 경우에는 계약시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만 인상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못올리게돼서 날짜를 지켜줘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기퇴거를하면 그 시점에서 저와의 계약은 끝나고
새로 들어오실분과 계약을 하게되는것 아닌가요?
==> 월세를 못올리게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주임사가 아니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퇴거가 집주인과 합의된 해지라면,
기존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자유롭게 계약 가능하고 월세도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말하는 월세를 못 올리게 돼서 안 된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약하며,
실제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듯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법에 따라 임대료의 인상의 폭과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도해지에 따라 현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더라도 이전 인상된 날부터 1년이 되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하고 이럴경우 현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는 1개월뒤에 월세를 올려받자니 이미 임대차계약이 된 상태에서 기간중 월세인상은 불가하기 떄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만기일이후부터는 5%이내 인상이 본인이나 새로운 임차인모두에게 가능하나 ,그전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원칙상 올릴수 없고, 1개월뒤 올릴수는 있는 상황이나,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만기가 되는 1년간은 기존 임대료를 인상을 할수 없습니다. 이는 1개월차이로 1년간은 인상된 월세를 못받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기퇴거를 해도 임대료 인상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날짜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단지 원칙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료를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주택이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기퇴거가 어렵다고 하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