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과 일괄공제 5억이 가능하여 최소 10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상속세 부담이 없어 신고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추후 양도를 생각하면 상속세 신고하는 것도 고려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상속이 발생하셨으면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와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파악과 상속채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와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