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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다소신나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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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절차와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상속 받을 건데 배우자, 자녀2명 있고

배우자가 집, 자녀 한명이 토지를 상속받을 거고 다른 자녀 한명은 상속 안받습니다.

해야 할 절차와 서류들 알려주세요.

집과 토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최소 5억과 일괄공제 5억이 가능하여 최소 10억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상속세 부담이 없어 신고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있는 경우 추후 양도를 생각하면 상속세 신고하는 것도 고려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상속이 발생하셨으면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와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 파악과 상속채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시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와 안내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법무사 등을 통해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대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시면서 취득세를 납부 및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와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를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