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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멧돼지89
안녕하세요 제가장애인일자리 일하면서590만원을 모아놓은거 펑펑쓸까봐 부모님한테590만원을좀맡아달라고 하고 돈을맡겼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돈을제가다시받기로했는데 못받거나 다써서없으니못돌려받으면 이부분 경찰신고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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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볼 경우, 차용증이 없다면 빌려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법률 게시판에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일단 미리 돌려달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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