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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멧돼지89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일을하면서 돈을590정도모았다가 제가 돈관리가안되어서 부모님한테 돈을맡겼거든요. 그런데 이돈을만약부모님이 허락없이 쓰게되면 횡령죄에적용이되나요?
가족간에도 신고가가능한지도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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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올해 친족상도례가 폐지되어,
가족 간에도 사기나 횡령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에 대한 혐의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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