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용돈............

자식이 부모님용돈으로 매달100만원식드리면 나중에 이금액도 세금내야되는가요

직원없는개인사업자로일하고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거나, 받으신 생활비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일상적인 용돈과 생활비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거나 그 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자산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사회 통념적인 생활비로 쓰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