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받는 작은돈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모로부터 받는 작은돈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조리원비를 내주신다거나 병원비를 좀 노와 주신다거나 4-5백만원정도의 금액을 결제해주시는건..신고를 다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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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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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증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 10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적용으로 누적 5,000만원까지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신고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소액의 용돈 등은 과세되지 않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용도로 받은 금액들은 사실상 생활비나 병원비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