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2000년11월30일 입사해서 2025년7월31일 퇴사합니다. 년차 7개 사용 하였고 남은 갯수가 몇개 인지 퇴사시에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년차가 1년마다 리셋 되는데 ..
앞전 질문에 어느 노무사님께서 1년 만근해서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년말이 안되었는데도 년차 2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기간(2000.11.30.~2025.07.31.)은 약 24년 8개월로, 근속 1년 후부터 매년 15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2025년 기준으로는 15일 + 가산휴가 9일(2025년 11월까지 근속 시)로 총 24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그중 7일을 사용하셨다면 17일이 남아 수당으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1년마다 리셋'이란 표현은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연차는 만 1년 근속 시점 기준으로 매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4.11.30.에 2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5.1.1.자로 25일이 발생합니다.
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11.30.까지 근속해야 2025.11.3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25일에 대하여도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년이 되기 전인 2025.8.1.에 퇴사한 때는(마지막 근로일이 2025.7.31.) 2025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