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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보석새111
얌전한보석새111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건지 봐즈세요 ㅠㅠ

빽다방에서 하루 6시간 있는데 저 혼자 근무를 해서 아무리 손님이 없다해도 언제 손님이 올지 모르니까 마음대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어디를 갈수도 없어요 사장님이 어차피 2시이후론 한가하니까 휴게시간으로 30분하자하고 5시간 30분 일한걸로 급여를 주시기로했는데 이런경우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 되는건가요...?

보통 2시이후로는 손님이 정말 잘 안 오긴하지만 그래도 언제

올지 몰라서 상시 대기를해야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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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

      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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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휴게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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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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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할 수 없기에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위의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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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을 경우 대기시간으로 주장하여 인정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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