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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배우자를 인적 공제할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배우자를 인적공제 할 수 있나요? 둘다 한국에 거주합니다 남편이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제하려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