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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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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외국인)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등 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