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 등 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