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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비동거 비혼인상의 친자 확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호합의에 의해 비혼인 상태이나 수십년이 지나서 요청이 있을 때 이를 동의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비혼 상태라도 친자확인 청구는 민법상 인정됩니다.
친자확인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수십년이 지나 요청이 와도 법적 의무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이 확인 청구를 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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