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전임신 후 혼인신고 친자아닐시 혼인기록
현재 혼전임신 상태이고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만약 유전자검사시 친자가 아닐 경우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무효소송이 된다면 혼인 기록이 남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본문에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15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민법 8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임신중인 태아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보아 취소사유(다만 이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