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후 혼인신고 친자아닐시 혼인기록

현재 혼전임신 상태이고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만약 유전자검사시 친자가 아닐 경우 혼인 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무효소송이 된다면 혼인 기록이 남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본문에 혼인무효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15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사유는 민법 81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친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임신중인 태아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경우라면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보아 취소사유(다만 이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에는 소급효가 없어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