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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연인 간 결혼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겨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혼인 전 생긴 아이가 친자 불일치라면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생긴 아이의 친자가 불일치하는 경우라면 혼인 무효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혼이 취소사유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혼인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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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아예 없었거나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근친간·인척간 혼인에 해당할 때만 인정되기 때문에 혼인전 생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