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아이를 낳기 전에는 혼인신고를 안한다는 지인이 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혼인신고를 안하는 부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혼 초에 싸우고 이혼하는 케이스도 많고 더 신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없이 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는데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사실혼은 1) 쌍방의 혼인 의사 합치, 2) 객관적·사회적인 부부 공동생활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해소 시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되며,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공동 소유로 추정됩니다.
사실혼 해소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며, 위자료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