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부인지신고 후에도 부모는 미혼상태가 유지되나요?
생애촤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자녀 계획이 있고 일년정도 혼인신고를 미루려고 합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해야하기에 출생신고를 하되 미혼모인 상태에서 성씨를 아빠쪽으로 하려면 친부인지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친부 성씨를 따르게 되더라도 부모는 각자 미혼상태가 유지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 친부임을 인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서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혼인 관계로 묶이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는 혼인 신고를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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