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납된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래전 명의도용으로 인하여 제 앞으로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지사장으로 세금이 부과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체납자가 납부하지 않는 이상, 명의자에게 계속 체납 고지가 날라올 것입니다. 사실상, 이는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는다면 납부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도 종료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