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이 3월 19일인대 제가 국선뵨호인
제목대로구요 제가 국선변호인 신청 해야하나요?아님 재판 받을때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나요?정말 법알못이라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겟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한다면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미성년자·70세 이상·장애인·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등 변호인 없이 재판받기 어려운 경우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권 선정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파악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선정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