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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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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3월 19일인대 제가 국선뵨호인

제목대로구요 제가 국선변호인 신청 해야하나요?아님 재판 받을때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나요?정말 법알못이라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겟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무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한다면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었거나미성년자·70세 이상·장애인·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경우 등 변호인 없이 재판받기 어려운 경우 선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권 선정 대상 사건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 주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파악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국선 변호인 선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선정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