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 26,500,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전세금 5% 인상: 136,500,000원 × 0.05 = 6,825,000원
인상 후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 6,825,000원 = 143,325,000원
반전세 보증금: 110,000,000원
보증금 차액: 143,325,000원 - 110,000,000원 = 33,325,000원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 33,325,000원 (인상 후 보증금 - 반전세 보증금)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인상된 보증금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