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5% 상향한 후 반전세로 돌렸는데 그럼 보증금 차액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하나요?
원래 보증금 136,500,000원에서 5%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43,325,000원이 되었어요.
이 보증금액을 반전세로 돌려서,
보증금 110,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으로 전향했어요.
그럼 집주인이 보증금 136,500,000원에서 110,000,000원의 차액인 26,500,000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이게 뭐라고 머리가 뽀사지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 26,500,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전세금 5% 인상: 136,500,000원 × 0.05 = 6,825,000원
인상 후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 6,825,000원 = 143,325,000원
반전세 보증금: 110,000,000원
보증금 차액: 143,325,000원 - 110,000,000원 = 33,325,000원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 33,325,000원 (인상 후 보증금 - 반전세 보증금)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인상된 보증금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